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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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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23-03-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문지현 
전화번호
041-661-5648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귀사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3. 14(화) 17:00
나. 신청대상 : 100인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또는 E-mail)을 통하여 신청
- 신청처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문 의 : 정조희 차장(042-620-5613) 김경문 과장(042-620-5615)
첨부
  • 첨부파일 붙임1_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안)_대전세종광역본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_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_OPS.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