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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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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3-01-30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61-56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호 개정(2022.8.2. 개정)으로 2023. 2. 3.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3.2.3.부터 시행되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관련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 필독하시어 추후 고용허가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0127 5인 미만 사업장 보험가입 의무(리플렛).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