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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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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22-11-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팀 
담당자
유훈종 
전화번호
041-661-564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훈종 감독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10.27.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5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에 해당하며, 각 업종의 사고사례, 주요 위험요인과 대책 등을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5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가이드 게시 누리집

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②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통합자료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