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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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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퇴직연금제도 교육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6-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한을
- 전화번호
- 041-661-5645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2022년 퇴직연금제도 교육 사업을 민간(한국공인노무사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전반(도입, 과세체계, 운영, 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교육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953-9876
붙임: 2022년 퇴직연금 교육사업 안내문
이에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전반(도입, 과세체계, 운영, 자산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교육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953-9876
붙임: 2022년 퇴직연금 교육사업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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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연금제도 및 노동법 온라인교육 홍보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