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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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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근로자 일반겅간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2-01-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팀
- 담당자
- 김길호
- 전화번호
- 041-661-5638
'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겅간진단 대상 근로자
- (내용)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 주요내용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겅간진단 대상 근로자
- (내용)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첨부
- '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