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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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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2-01-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팀
- 담당자
- 이용호
- 전화번호
- 041-661-5644
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우리 출장소에서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붙임과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각 현장에서는 1.18.까지 공사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이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현장에서는 1.18.까지 공사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이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