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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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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관련 안내
- 등록일
- 2021-0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남진주
- 전화번호
- 041-661-5602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외국인고용허가 담당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예정중인바, 관내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민원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 신규 및 사업장 변경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에도 제출
○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 상향
(기존 2.5점에서 5점으로 상향, '21.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외국인고용허가 담당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예정중인바, 관내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민원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 신규 및 사업장 변경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에도 제출
○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 상향
(기존 2.5점에서 5점으로 상향, '21.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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