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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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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관련 안내
등록일
2021-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남진주 
전화번호
041-661-5602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외국인고용허가 담당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을 예정중인바, 관내 외국인 근로자(H-2, E-9) 고용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민원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 신규 및 사업장 변경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에도 제출

 ○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 상향

    (기존 2.5점에서 5점으로 상향, '21.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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