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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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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장세복
- 전화번호
- 041-661-562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의 재정누수 방지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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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