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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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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8.28.)
- 등록일
- 2020-08-10
- 담당부서
- 서산고용센터
- 담당자
- 유화정
- 전화번호
- 041-661-567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취지 및 목적
-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0.7.27.∼’20.8.28.(5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0월(2개월간) 종합(집중) 점검기간 운영
□ 자진신고시 혜택 비교
▶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 (혜택) 추가 제재부과금 면제, 형사처벌 면제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과(팀) 자진신고 센터
☞ 서산·태안지역: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수사관
- 주소: 31995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4층 (☎ 041-661-5671)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