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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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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8.28.)
등록일
2020-08-10 
담당부서
서산고용센터 
담당자
유화정 
전화번호
041-661-567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취지 및 목적
  -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0.7.27.∼’20.8.28.(5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0월(2개월간) 종합(집중) 점검기간 운영

□ 자진신고시 혜택 비교
  ▶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 (혜택) 추가 제재부과금 면제, 형사처벌 면제
 ※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과(팀)  자진신고 센터
    ☞ 서산·태안지역: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수사관
       - 주소: 31995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4층 (☎ 041-661-5671)

□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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