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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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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홍보
등록일
2020-07-2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안녕하세요.
지역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 입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대상 국가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추가 지정(2020.07.20)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PCR 음성 확인서
- 대상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내용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한 PCR 음성확   인
서 제출

자가격리 확인서
- 대상국가
고용허가제 16개국
- 내용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재입국 허가제
- 모든국가
- 내용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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