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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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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홍보
- 등록일
- 2020-07-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41-661-5601
안녕하세요.
지역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 입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대상 국가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추가 지정(2020.07.20)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PCR 음성 확인서
- 대상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내용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한 PCR 음성확 인
서 제출
자가격리 확인서
- 대상국가
고용허가제 16개국
- 내용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재입국 허가제
- 모든국가
- 내용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역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 입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대상 국가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추가 지정(2020.07.20)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PCR 음성 확인서
- 대상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내용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한 PCR 음성확 인
서 제출
자가격리 확인서
- 대상국가
고용허가제 16개국
- 내용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재입국 허가제
- 모든국가
- 내용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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