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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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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방안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0-05-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41-661-5601
법무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 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로 연락주세요.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 를 2020.6.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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