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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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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유급휴업, 유급휴직)
- 등록일
- 2020-03-30
- 담당부서
- 서산고용센터
- 담당자
- 유화정
- 전화번호
- 041-661-5614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일정부분(50~9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기간: 1년에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는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하는 방식임
- 유의사항: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기간(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과 이후 1개월간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되며,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기간(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중에는 신규채용이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지역의 관할은 서산고용센터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 당진, 예산은 천안고용센터, 홍성은 보령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일정부분(50~9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기간: 1년에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는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하는 방식임
- 유의사항: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기간(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과 이후 1개월간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되며,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기간(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중에는 신규채용이 제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지역의 관할은 서산고용센터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 당진, 예산은 천안고용센터, 홍성은 보령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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