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안내사항(2)
등록일
2020-03-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지정인 
전화번호
041-661-5644 
안녕하세요 근로개선지도팀 지정인 감독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1.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 유예함.
 
2.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구체적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3.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자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4.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교사 등은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우리출장소에 통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