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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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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자(성실 재입국 근로자)고용허가 신청 관련, 취업활동(체류)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3-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41-661-5601
재입국 특례자(성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대상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 대상: 재입국 특례(성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대상자이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
- 연장기간: 50일
첨부: 안내문
감사합니다.
- 대상: 재입국 특례(성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대상자이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
- 연장기간: 50일
첨부: 안내문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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