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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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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연장조치
- 등록일
- 2020-03-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연숙
- 전화번호
- 041-661-5601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조치 안내
조치
- 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구직활동자는 잔여기간 만료 전 취업을 위해 센터 방문 횟수 증가 및 관할센터 변경 등을 통해 지역별 이동 증가 상황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 및 외출 자제 권고로 구직활동기간 내 사업장 매칭 가능성이 감소하여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첨부: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감사합니다.
조치
- 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구직활동자는 잔여기간 만료 전 취업을 위해 센터 방문 횟수 증가 및 관할센터 변경 등을 통해 지역별 이동 증가 상황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 및 외출 자제 권고로 구직활동기간 내 사업장 매칭 가능성이 감소하여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첨부: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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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자 구직활동기간 연장조치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