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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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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연장조치
등록일
2020-03-06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조치 안내

조치
- 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구직활동자는 잔여기간 만료 전 취업을 위해 센터 방문 횟수 증가 및 관할센터 변경 등을 통해 지역별 이동 증가 상황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 및 외출 자제 권고로 구직활동기간 내 사업장 매칭 가능성이 감소하여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첨부: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