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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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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처리 절차
- 등록일
- 2019-11-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정지혜
- 전화번호
- 041-661-5621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 처리 절차와 관련 규정을 게시합니다.
우리 출장소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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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절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