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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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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노동시간 52시간 단축 등)
- 등록일
- 2019-07-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박세진
- 전화번호
- 041-661-5646
최근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
- 민간 기업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축소
- 민간 기업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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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