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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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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인증, 안전검사)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 2021-10-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팀
- 담당자
- 임준환
- 전화번호
- 041-661-5642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83조에 의거 안전인증, 같은 법 제93조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그럼에도 최근 리프트 관련 사고사망자가 5년('16~'21년)간 38명이나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8명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기준에 미흡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 2021. 10. 21.부터 12. 31.까지 검사신청시 과태료 면제, 검사결과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용 리프트 소유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분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 2022. 1. 2.부터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에 대한 집중단속 예정임
** 자진신고 방법
1. 유선: 검사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2. 온라인: http://miis.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붙임: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 1부. 끝.
- 그럼에도 최근 리프트 관련 사고사망자가 5년('16~'21년)간 38명이나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8명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기준에 미흡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 2021. 10. 21.부터 12. 31.까지 검사신청시 과태료 면제, 검사결과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용 리프트 소유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산업용 리프트 교체비용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분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이후 2022. 1. 2.부터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에 대한 집중단속 예정임
** 자진신고 방법
1. 유선: 검사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2. 온라인: http://miis.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붙임: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 1부. 끝.
첨부
-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