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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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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이렇게 추진됩니다.
- 담당부서
- 근로감독1과
- 전화번호
- 031-748-2866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06-09-20
○ 2006.9.11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 국제 수준에 맞는 합리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노사관계로 변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는 바탕을 이루었다.
○ 9.11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사안정과 협력 분위기 확산이 기대되며 원칙과 현실이 조화되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당당한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노사정대타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①직권중재제도 개선, ②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③유니온숍 규정 정비, ④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⑤쟁의행위 보호와 규제 합리화, ⑥복수노조·노조전임자 규정 시행시기 유예, ⑦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제공확대, ⑧사적조정 활성화
- 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
①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확대, ②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③노사협의회 사전 자료 제공, ④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
①부당해고 판정시 금전보상제 도입, ②부당해고 벌칙 삭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③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서면화, ④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붙임 :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정 합의 사항
○ 9.11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사안정과 협력 분위기 확산이 기대되며 원칙과 현실이 조화되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당당한 노사관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노사정대타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①직권중재제도 개선, ②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③유니온숍 규정 정비, ④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⑤쟁의행위 보호와 규제 합리화, ⑥복수노조·노조전임자 규정 시행시기 유예, ⑦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제공확대, ⑧사적조정 활성화
- 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
①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확대, ②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③노사협의회 사전 자료 제공, ④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
①부당해고 판정시 금전보상제 도입, ②부당해고 벌칙 삭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③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서면화, ④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붙임 :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정 합의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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