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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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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파견 사업주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09-12 
ㅇ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김석철)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되는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신고사건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자 파견 사업주 간담회를 9월 6일(수)에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향후 분쟁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할 것과 파견법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 허가 취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관련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논의하였다.

ㅇ 또한,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운영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