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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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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 확대
- 담당부서
- 근로감독1과
- 전화번호
- 031-748-2866
- 담당자
- 박경희
- 등록일
- 2006-09-05
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 7개국어로 확대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에 이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 전문통역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공공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무료 지원
- 임금,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산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통역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의문사항이나 의료, 송금 등 한국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국공통“1577-0177”번으로 접속하면 전문 통역원과 직접 또는 3자 동시통화를 통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에 이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 전문통역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공공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무료 지원
- 임금,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산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통역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의문사항이나 의료, 송금 등 한국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전국공통“1577-0177”번으로 접속하면 전문 통역원과 직접 또는 3자 동시통화를 통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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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통역지원(노동재단)[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