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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 속의 근로기준법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08-29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사 례 ] 저는 B사업장에서 2004.3.1부터 2006.2.28.까지 월급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 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등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총일수

그리고 지급받는 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속근무년수는 1년 이상으로 해당되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746-9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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