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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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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속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788-1594
- 담당자
- 임지영
- 등록일
- 2026-08-04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 8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양귀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응 실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6월 신설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에서 처음 발효된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작업중지 등 폭염 대응 조치 이행 여부와 건설현장의 추락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였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노동자 보호조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6월 신설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수도권에서 처음 발효된 상황에서 실시된 것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작업중지 등 폭염 대응 조치 이행 여부와 건설현장의 추락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였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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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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