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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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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3년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번호
031-740-6701 
담당자
차유진 
등록일
2023-09-2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23년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에서 기업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제조, IT, 중소금융, 보육시설 등 업종의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설명회 일시: 2023. 9. 21.(목) 오후 2시~4시
• 설명회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 7층 대강당
• 설명회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조치
 -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
 - 산업안전보건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8개 기업지원제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0922)보도자료_고용노동정책설명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