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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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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확대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739-3152
- 담당자
- 박성희
- 등록일
- 2021-09-0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1.9.7. 국무회의 의결, 시행) 내용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 , 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당초 소득(중위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 , 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당초 소득(중위 50%이하), 재산(3억원 이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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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8.)_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확대(성남고용노동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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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전경.jpe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