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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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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2018.5.9.~6.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739-3159
- 담당자
- 김옥민
- 등록일
- 2018-06-14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2018. 5. 9.~6. 8.(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면제
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2.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청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2018. 5. 9.~6. 8.(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면제
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2.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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