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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불법외국인근로자 금지에 관한 보도자료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788-1539 
담당자
강대경 
등록일
2013-06-28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개선을 위해
관내 120억 이상 건설현장 255개소 현장에 건설현장 유보임금 금지 및 불법외국인근로자 금지와 관련된
안내문 및 스티커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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