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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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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788-1560
- 담당자
- 이희정
- 등록일
- 2012-09-06
- 2012.08.0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 부 모 자 녀 , 배 우 자 의 부 모) 이 질 병 , 사 고, 노 령 으 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담당 근로감독관 조용일(031-788-15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 부 모 자 녀 , 배 우 자 의 부 모) 이 질 병 , 사 고, 노 령 으 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담당 근로감독관 조용일(031-788-1505)
첨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보도자료)[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