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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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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거짓구인광고업자 수사의뢰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739-3176 
담당자
최희정 
등록일
2012-06-29 
ㅇ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소병년)은 취업을 미끼로 거짓구인광고를 게재해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휴대폰 판매를 해 온 일당을 적발하였다.
        ㅇ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김모(20‘여)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취업정보사이트에 올라온 사무직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 갔으나 면접과정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에 휴대폰을 새로 가입한 후 최근에 와서야 취업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센터에 거짓구인광고 신고를 하였다.
        ㅇ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거짓구인광고를 게재한 자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지난주 분당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취업사기가 성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또 다른 피해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최근 생활정보지나 취업 중개사이트 등에 게재된 거짓 구인광고에 의해 취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
󰏚     ㅇ 소병년 지청장은 “직업안정법 위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거짓구인광고 신고시 구인광고 자료,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거짓구인광고 척결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하였다.
        ㅇ 거짓구인광고 피해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나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