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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기간 만기자 재입국 취업 우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739-316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2-05-24 
○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요건을 총족하는 근로자(E-9)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
    하면, 출국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요건>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제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③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재입국 취업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 면제
 
○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