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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영향평가 도입 추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0-23 
-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오늘(‘08.10.23)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이 추진된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7월 한국경총에서는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역고용대책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1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