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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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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화하여 계속 지원키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9-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연면적 33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건축) 또는 200제곱미터(대수선)로 확대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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