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한국 근로자 주당 39.2시간 일한다" 노동부 발표 논란(08.8.27 노컷뉴스 인터넷판)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8-28 
○ 위 기사에 인용된 주당 근로시간관련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주당 근로시간이 39.2시간이라는 노동부 조사결과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주5일 근무할 때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략) “노동부 통계는 사업주를 통해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야근시간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사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무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설명 내용 >

○ 조사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적은 39.2시간으로 나타난 것은

- 첫째, 동 조사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직(22.9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균 실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남

※ 실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 근로시간을 산출한 경우 40.9시간으로 법정시간을 초과함

- 둘째, 동 조사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건설현장 도급근로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