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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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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 수립·시행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8-13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 수립·시행
- 석면노출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피해근로자 보상까지 -

□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면이란?
ꋫ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등이 있으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ꋫ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 영국은 ’79~’01년까지 석면관련 4만여명 사망(영국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 사망, 향후 7만명 추가사망 예상(Occup Environ M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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