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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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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된다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7-30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전문가를 통해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해체ㆍ제거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