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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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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7-22 
- 전년대비 6.1%인상, 2,085천명 근로자 혜택 -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되었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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