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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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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동티모르 고용허가제 MOU 체결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5-13 
- 동티모르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한국 취업길 열려 -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Bendito dos Santos Freitas) 직업훈련및고용부 장관은 5월 13일 노동부에서 동티모르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한국어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직자명부에 동티모르 근로자를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99년 APEC 정상회의시 국제사회에 동티모르 독립 지원을 촉구하는 등 독립에 기여하고,국군 상록수부대 파병(’99.9-‘03.10월) 및 다양한 유무상의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사회 경제건설을 지원하는 등 동티모르측과 견고한 우방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금번 MOU 체결로 한-동티모르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동티모르 직업훈련및고용부 산하 국영기업인 해외고용청(Overseas Employment Office)을 송출기관으로 명시하여 그 외 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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