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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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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수준 결정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21 
담당자
이민영 
등록일
2008-02-01 
- 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평일 지하철 운행 79.8% 유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 특별조정위원회(상임위원 김성우, 서울대교수 박희준, 변호사 박문길)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파업 시에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07:00~09:00)은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최소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2,081명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5,796명 중 2,0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715명(64.1%)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로 원천 봉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파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놓고 시민의 공익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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