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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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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수준 결정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788-1521
- 담당자
- 이민영
- 등록일
- 2008-02-01
- 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평일 지하철 운행 79.8% 유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 특별조정위원회(상임위원 김성우, 서울대교수 박희준, 변호사 박문길)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파업 시에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07:00~09:00)은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최소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2,081명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5,796명 중 2,0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715명(64.1%)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로 원천 봉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파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놓고 시민의 공익성 보호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 특별조정위원회(상임위원 김성우, 서울대교수 박희준, 변호사 박문길)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파업 시에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07:00~09:00)은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최소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2,081명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5,796명 중 2,0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715명(64.1%)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로 원천 봉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파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놓고 시민의 공익성 보호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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