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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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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훈련연장급여 인상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9802
- 담당자
- 송민종
- 등록일
- 2007-09-26
- 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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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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