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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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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속의 근로기준법(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수당)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11-09 
 
《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


〔사례〕저는 A회사에서 1주간 1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저도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사항(별표1의2)에 의거 다음의 방식으로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위 사례의 A회사와 같이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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