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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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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안내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1-632-9800~1
- 담당자
- 송민종
- 등록일
- 2006-10-1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안내입니다.
1.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2.신고방법 및 기한
3.건설업 피보험자 신고의 특수성
1.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2.신고방법 및 기한
3.건설업 피보험자 신고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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