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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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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259-0343 
담당자
유경화 
등록일
2025-08-13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517호, 2024. 7.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연락 또한 두절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신술서 밑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2025-210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도원에너지[화성병점역 오피스텔 신축공사(소방)현장]
(2024. 11월분)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210호 - 주식회사도원에너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