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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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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3282-9209
- 담당자
- 진희영
- 등록일
- 2025-08-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안미란(☎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1. 건명: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13.~2025. 8. 27.(15일간)
5.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센터 안미란(☎ 054-778-2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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