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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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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2639-234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25-07-24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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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5-29호)_박수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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