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2-2142-8959 
담당자
신원근 
등록일
2025-07-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66호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신원근 주무관(Tel. 02-2142-8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