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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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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2-609-8834
- 담당자
- 정현우
- 등록일
- 2025-07-0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34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7. 4.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5. 7. 4. ~ 2025. 7. 18.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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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3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