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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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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포항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80
- 담당자
- 채혜경
- 등록일
- 2025-04-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공고 제 2025-38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와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포항고용노동청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채혜경(Tel 054-271-67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와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포항고용노동청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채혜경(Tel 054-271-678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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