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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일문일답(Q&A)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강현주 
전화번호
044-202-7487 
등록일
2021-0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이에 따른 고시 및 각종 문의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2020-1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2020-1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최종본)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 개정 시행 안내_'210215.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최종본)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 개정 시행 안내_'210215.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