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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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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등급 확인방법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김하연
- 전화번호
- 031-740-6725
- 등록일
- 2025-07-07
안녕하세요,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김하연감독관입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예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니다.
아직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발주자가 조속히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관 명단 및 등급 확인방법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지도기관 지정현황 - XLS 파일 다운로드 후 "중부청" 시트 확인
(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기관명 검색(관서 : 중부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740-6725 김하연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예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니다.
아직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발주자가 조속히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관 명단 및 등급 확인방법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지도기관 지정현황 - XLS 파일 다운로드 후 "중부청" 시트 확인
(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기관명 검색(관서 : 중부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740-6725 김하연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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