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서식 자료 포함)
- 등록일
- 2021-01-04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739-3170~7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기업지원팀입니다.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자료 입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사업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완화 또는 간소화하여 지침에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유
지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서식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
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방법 안내문을 확인하여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도 추가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자료 입니다.
○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 지원
○ 21년 고용유지지원제도 사업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완화 또는 간소화하여 지침에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유
지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서식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
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방법 안내문을 확인하여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도 추가로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